이민법 소식

제목합법이민 적체 조기 해소 전망201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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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이 시행되면 합법이민 적체 현상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1991~1992회계연도부터 2012~2013회계연도까지 20년 이상 미처 사용하지 못한 취업영주권 쿼터를 다시 산출해 이를 복원(recapture)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미사용된 수량은 22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간 취업영주권 발급 수량이 14만 개인 점을 감안하면 미사용된 영주권 쿼터만 재사용해도 1년반 정도의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법안은 또 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영주권 쿼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연간 8만 개 정도의 취업영주권 쿼터가 동반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이 조항만 시행돼도 쿼터가 연간 8만 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법안에서는 저명학자·교수·예술가·다국적기업대표 등에게 발급되는 영주권도 쿼터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들의 취업 1순위 영주권 쿼터는 연 4만 개지만 현재 약 3만 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어, 이 조항 시행으로도 매년 3만 개 가량의 취업영주권이 추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추첨영주권 제도가 폐지되면 이에 할당됐던 연간 5만5000개의 영주권도 새로 취업영주권으로 배정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