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벤처 유치하면 영주권”201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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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창업투자 이민비자’ 신설안 상정 한인들 관심
최소 10만달러 유치, 체류허용 비자 도입도

직접 현금 투자가 아닌 벤처자금 투자 유치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창업투자 이민비자(EB-6) 도입안’이 수정 없이 연방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돼 한인 등 외국인 벤처 사업가들의 창업이민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소 1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체류비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비이민 투자비자(X비자)도 신규로 도입된다. 지난 21일 연방 상원법사위원회가 통과시킨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수정안에 ‘창업투자 이민비자 도입안’이 수정 없이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에서 벤처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사업가는 직접 투자 없이 투자금 유치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기존 투자이민 제도(EB-5)가 50만∼100만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직접 투자한 이민자에게 이민비자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새로 도입될 EB-6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이민 사업가가 미국에서 벤처 투자금을 유치해 창업하더라도 영주권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제도다. S744 법안에 따르면 EB6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벤처사업가의 투자금 유치범위를 폭넓게 허용해 미국 금융기관이나 미국 엔젤 투자자로부터도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벤처 사업가는 이 창업투자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창업한 업체에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업체에서 임원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창업한 벤처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이민 당국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단 외국인 벤처 사업가가 이민 당국으로부터 창업 투자이민자로 인정되면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3년간 조건부 체류가 허용된다. 창업투자 비자를 신청한 벤처 사업가가 정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부 체류가 허용된 3년간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채용해 고용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5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연간 75만달러 이상의 매출 실적을 입증해야 한다. 또 새로운 개념의 창업투자 비이민비자인 X 비자는 자본금을 투자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가에 허용되는 기존의 비이민 투자비자(E-2)와 달리 외국인 벤처 사업가가 3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해 최소 1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25만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유지할 경우 3년간 미국 체류가 허용되며, 조건이 충족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 제도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