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버스테이어 추적 위해 지문 채취한다2015-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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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주요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비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지문 채취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속개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의 이민개혁법안 수정안 회의에서 지문 채취를 통한 외국인 추적시스템 도입 방안(해치 6)이 찬성 13표, 반대 5표로 채택됐다. 지난주 출입국 추적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불법체류자의 구제를 보류하자는 수정안을 부결시켰던 법사위는 불체자의 40%를 차지하는 오버스테이어(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사람)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했다. 이날 채택된 수정안은 추적시스템의 완비에 막대한 경비와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우선 입법 2년 이내에 전국 10대 공항에서 이를 실시하고 6년 이내에는 30대 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후에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공항과 항구에 시스템이 완비되도록 했다.

이날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임시합법신분(RPI) 이민자들에게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허락하지 않는 수정안(세션스 31)이었다. 심지어 이민개혁 8인방(Gang of Eight)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결국 공화당 의원 8명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10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지금까지 8인방 의원들이 수정안에 대해 분열된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어 이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거론될 경우 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망명이나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이민자가 정부 승인 없이 본국을 방문할 경우 그 지위를 박탈하는 수정안(그레이엄 1)이 구두 표결로 가결됐다. 이 수정안은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들이 부모의 망명에 따라 미국 체류를 허가 받은 후 다시 모국을 방문해 테러집단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후 제출됐다. 법사위는 21일과 22일에도 회의를 계속 열어 전문직 취업(H-1B)비자 등 법안 2부(title 2)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위원장은 "이르면 22일 오후까지 전체 법안을 표결 처리해 전체 의원들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휴회 동안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6월 초 의회가 다시 소집되는 즉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

한편 7700명이 가입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노조가 이민개혁법안에 반대한 데 이어, 20일에는 1만2000명의 노조원을 가진 이민서비스국(USCIS) 노조가 이에 동참하고 함께 의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서한을 보내 귀추가 주목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