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아태계 노린 이민사기 기승2015-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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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분위기 틈타
불체자에“신분해결”미끼 허위광고

연방 의회에서 불법신분 이민자 합법화를 골자로 한 포괄이민개혁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최근 아시아 태평양계 등 이민자들을 노리는 허위ㆍ과장광고 등 이민사기가 늘고 있어 관계기관들이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5일 아태법률센터(APALC)·아태노동연맹(APALA)·아시안아메리칸 권익옹호센터(AAJA) 등 아태계 민권단체 연합은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 시행 및 이민개혁법안 논의과정에서 아태계 이민자를 타겟으로 한 이민사기 시도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권단체 연합은 현재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이민개혁법안(S477)은 아직까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들이 신분해결이 가능하다는 사기범의 허위·과장광고나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최신 이민정보는 공인된 단체 또는 검증된 변호사로부터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LA 지부도 이민자가 겪는 언어장벽을 빌미로 각 커뮤니티에 허위·과장광고를 내는 사기범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 23지구 필리스 코벤 디렉터는 “이민자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기범이 아태계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며 “이민절차를 진행하는 이들은 법률 서비스 담당자의 정확한 신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태계 민권단체 연합은 이민개혁법안 의회 통과 전까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부모·자녀를 법적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은 향후 이민개혁법안 시행에 대비해 출입국 기록 및 미국 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