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운전면허’ 속도낸다2015-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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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심의 속 LA 시의회 지지안 채택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운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LA 시의회가 이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지지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5일 LA 시의회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하원을 통과해 주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법안(AB60)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12, 반대 0으로 채택했다.

루이스 알레호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60 법안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운전자들도 출생증명서나 연방 국세청(IRS) 납세자 번호 등 다른 신분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LA 시의회에서 AB60 지지 결의안을 제출한 호세 후이자 시의원은 “이 법안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유사한 법을 채택한 다른 주들의 경우 도로 교통안전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후이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유타와 메릴랜드,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 뉴멕시코주가 불체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가 결의한 채택 현장에는 가주 의회에서 수차례 불체자 운전면허 법안을 추진했던 길 세디요 제1지구 시의원 당선자가 함께 나와 AB60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세디요 시의원 당선자는 “이 법안은 모든 운전자들이 면허를 갖고 보험에 들도록 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