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1년6개월 풀려2015-05-22 00:00
작성자
 











지난달 가족이민 일부 부문의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한인 신청자가 많은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무려 1년6개월이나 급격히 풀려 취업이민을 기다리는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13일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ㆍ숙련공 부문과 학위 불문 비숙련공 부문의 우선일자가 모두 1년6개월씩 진전됐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된 국무부의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는 학사학위와 학위 불문 부문 둘 다 우선일자가 전달의 2009년 1월1일에서 2010년 7월1일로 각각 풀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과 2010년 상반기까지 1년반 기간 내 취업이민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던 대기자들이 9월부터 한꺼번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취업이민 3순위는 올 들어 4월부터 상당한 진전 양상을 보였다가 지난달 일시 주춤한 뒤 새 회계연도 시작을 앞둔 9월을 기준으로 다시 급진전된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 문호의 우선일자가 1년 이상 급격히 풀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연방 국무부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수가 쿼타에 미치지 않아 문호가 빠르게 진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측은 이날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가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에 빠르게 진전된 후 신청자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현재 이같은 급격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아 9월 우선일자가 대폭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가 이같이 한꺼번에 풀림에 따라 앞으로 수 개월간 3순위의 우선일자가 더 이상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망했다.  

 

 

국무부는 또 3순위 문호가 대폭 풀리면서 신청자들이 급격하게 몰려들 경우 향후 우선일자가 다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우선일자 진전에 따라 문호가 풀리게 된 취업이민 신청 대기자들은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2014회계연도의 연간 취업이민 쿼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 우선일자 후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부문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2순위 B)이 2005년 12월1일에서 2006년 2월15일로 10주가 빨라지는 진전을 보였으며, 시민권자 기혼자녀 부문(3순위)은 2002년 12월8일에서 2003년 1월22일로 6주가 진전됐다.  

 

 

 

이밖에 시민권자 형제자매 부문(4순위)은 4주 진전, 시민권자 미혼자녀 부문(1순위)은 2주 진전을 각각 나타냈다. 또 지난달 문호가 완전 오픈됐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부문(2순위 A)도 오픈상태를 유지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