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국 사칭 신종 전화사기 극성201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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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이민서류 번호 오류 발견” 미끼
정보 수정 위한 수수료 빌미 송금 요구

이민자나 유학생 등 외국인을 상대로 이민국 직원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이민국 직원을 사칭하며 외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사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민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이민사기 행각은 사기범들이 모두 이민국 직원을 사칭하고 있으며 범죄대상으로 점찍은 이민자들의 외국인 등록번호(소위 A넘버) 등 신상정보를 매우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체류신분 문제에 민감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기범들은 자신을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상대방의 정확한 ‘외국인 등록번호’나 ‘I-94(입국 신고서) 번호’ 또는 ‘비자 컨트롤 번호’ 등을 밝히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사기범들은 USCIS의 기록 확인 결과, 이민서류에 부정확한 정보가 입력되거나 오류가 있다며 벌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정을 위한 수수료를 당장 송금하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USCIS의 800 전화번호와 일치하고 정확한 이민서류 번호를 알고 있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웨스턴 유니언 등 사설 송금업체를 통해 송금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주소를 불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를 상대로 한 유사한 사기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한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자신을 USCIS 직원이라고 밝힌 사기범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요구했다. 유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2시간 내에 USCIS로 1,600달러를 송금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위협하는 방식의 전화 사기행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시에서 유학 중인 한 인도 학생은 USCIS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OPT(졸업한 유학생이 현장실습 방식의 단기취업 승인 신청) 신청서에 문제가 있다며 돈을 요구하자 1,600달러를 송금했다. 당시 사기범은 이 학생의 I-94 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등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돼 즉각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 사기범이 사용한 전화번호는 USCIS가 실제 사용하는 공식 전화번호와 다르지 않았다.

USCIS는 이민국 직원이 외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국 직원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 이민사기에 속지 말 것과 전화를 받는 즉시 USCIS나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