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자 직계가족..우선일자 오픈때 신청 바람직2015-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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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청원(I-130)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계류 중인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이라도 영주권 문호가 우선일자가 없이 오픈 상태로 있을 때 영주권(I-485)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가족이민 2A순위(F2A)인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8월 중 영주권 문호는 오픈 상태로 발표됐으며 국무부는 당분간은 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웹사이트에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에 대해서 시민권자 직계가족과는 달리 ‘투 스텝 프로세스’만을 제시하며 첫 단계에서 I-130을 신청(must file)하고 승인 받아야(must be approved) 한다고 규정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우선일자가 해당되면 I-485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하거나 I-130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지만 영주권자 직계가족도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보통 우선일자가 한참 뒤처졌기 때문에 I-130 승인 지연은 어차피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지난 2007년 취업영주권 대란 때처럼 몇 달 후 문호가 다시 닫히고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