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리저널센터서 승인 받았어도 이민국 승인했는지 확인해야201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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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은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대신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금력이 있는 이민 희망자들로 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투자만 했다가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당하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리저널센터(RC) 프로그램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 투자로도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중국이나 한국에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들을 타겟으로 한 사기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한인사회도 LA에서 활동하던 이문규 변호사가 투자이민 영주권 사기 혐의로 한국 검찰에 구속 기속돼 조사를 받으면서 투자이민 사기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변호사로 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지난 달초 현재 검찰 추산으로 17명에 피해액만도 730만 달러로 알려졌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일 EB-5 프로그램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USCIS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고소득이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의심해 볼 것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조언했다. USCIS는 "리저널센터로 승인받았다고 해도 이 프로젝트를 이민서비스국에서 승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이 보장되거나 투자금에 대한 고수익 보장도 없다"며 "따라서 투자자가 반드시 프로젝트가 실제 진행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SCIS의 승인 여부는 웹사이트(www.uscis.gov)를 통해 가능하다. USCIS는 "추후 이민서류 수속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승인받은 투자이민 신청서(I-924)나 접수시킨 임시 영주권 또는 정식 영주권 신청서 등의 복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며 "또한 투자정보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관련 서류는 반드시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일 경우 카운티나 로컬 정부의 관계기관에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는 지 확인하고 투자위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했다. 이밖에 투자를 권하는 사람도 직접 투자했는 지 여부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때도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