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50대 한인 돈 챙겨 잠적201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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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직원인데… 영주권 내주겠다”
이민국 빌딩서 만나자 최근 2년 수십명 접촉 피해액 10만달러 넘어

이민국 직원을 사칭해 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잠적한 한인 이민사기 케이스(본보 2012년 3월1일자 보도)에 대해 수사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년여 간 LA 한인사회에서 수십명의 불체 신분 한인들을 상대로 이민사기를 저지르고 잠적한 50대 한인 남성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최모씨로 알려진 이 사기범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에게 “내가 이민국 직원이라 쉽게 전산기록을 조작할 수 있다”고 현혹한 뒤 영주권을 내주겠다며 현금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당국은 그가 ‘태’라는 퍼스트 네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간의 사기행각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이모씨 등 피해자들은 최씨의 사기행각으로 적게는 일인당 5,000달러에서부터 많게는 3만여달러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이민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씨는 3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선수금으로 현금 5,000달러, 추후 처리비용으로 건당 현금 1만달러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인포패스(Info Pass) 등의 가짜서류를 건넨 뒤 “이민국이 감사를 받아 제 날짜에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등 핑계를 대다가 연락을 끊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씨는 불체자들에게 접근할 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약속장소를 이민국 로비로 정했다가 주변 시선이 의식된다며 한인타운으로 이동해 가짜서류를 건네는 등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규모가 10만달러를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