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 기각 영향을 받는 이민자 수가 예상보다 적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 규정 시행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 이민자는 약 16만7000명으로 전체 비시민권자 2210만 명의 1%를 약간 상회한다. 이는 국토안보부(DHS)가 새 정책 시행 전 예측한 미국 내 영향을 받을 합법 이민자 수인 38만3000명 보다도 적은 수다.
MPI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적은 이유를 연방정부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 영향을 받는 사람에 접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민권·영주권자, 난민 등 인도주의적 입국자 등이 해당된다. 단, 영주권 신청 시 ‘공적부조’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학생(F)·취업(H-1B)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 인도주의적 비자 외 임시체류신분자 등이다. 즉, 연방정부 혜택 수혜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대부분 영주권 신청이 필요하지 않아 ‘공적부조’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반대로 영향을 받을 영주권 신청자들은 본래 연방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MPI가 설명하는 영주권 기각에 영향을 받을 사람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재입국 시 공적부조 심사 대상) ▶영주권·시민권을 소지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애리조나·일리노이·펜실베이니아 등 특정 주에서 주정부 제공 현금 보조를 받고있는 경우 등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