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기각…가주가 최대 피해2020-03-10 08:39
작성자 Level 10

미 전체 16만8000명 추정, 주정부 현금 수혜자 타겟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가운데 영주권 기각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부조 규정에 적용돼 미국내 약 16만7000명의 이민자가 영주권 수속에서 거부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최근 발표했다. 해당자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주 등 이민자가 몰려 있는 17개 주 정부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이거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들로, 이는 미국 내 비시민권자 2210만 명 중 1% 미만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런 낮은 추정치에 대해 MPI는 “공적부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 학생(F) 또는 취업(H)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방정부 혜택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대부분 영주권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영주권 신청자들은 본래 연방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며 “그런 이유를고려할 경우 영주권 기각 케이스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막는 정책이다. 규정에 따르면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렌트비 보조를 받는 주택 바우처, 현금을 지원하는 캐피(CAPI)나 생활보조금(SSI)) 등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이민서류 접수 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