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화당도 ‘포괄 이민개혁 법안’ 추진201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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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A구제·메릿시스템 도입 포함

▶ ‘시큐어 법안’(S.2192) 상원 발의

70만 추방유예(DACA)청년 구제안이 포함된 공화당 버전의 새로운 포괄이민개혁 법안(S.2192) 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화당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새로운 포괄이민개혁안을 담은 ‘시큐어 법안’(Security, Enforcement, and Compassion United in Reform Efforts Act of 2017)을 지난 5일 상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앞서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스 법안’(RAISE Act)과 DACA 청년 구제안인 ‘브리지 법안’(BRIDGE Act)의 핵심조항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

이날 그래즐리 의원은 “법안은 70만 추방유예 청년들에게는 공정하고, 미국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해결 방안을 담고 있다”며 “DACA 문제를 포함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강화, 이민단속 방안 뿐 아니라 불합리한 현행 이민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레이즈 법안’을 발의한 톰 코튼(애리조나) 상원의원을 비롯해 존 코닌(텍사스), 톰 틸스(노스 캐롤라이나),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 톰 코튼 의원 등 핵심 인사 5명이 공동서명해 상원 공화당 주류측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즐리 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이민개혁 어젠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혀 이미 백악관의 지지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법안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폐지로 신분을 잃게 된 70만 서류미미청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종시한인 3월 이후에도 DACA를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드림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체류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DACA 청년들은 일단 3년간 추방유예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딕 더빈 의원과 린지 그래햄 의원이 초당적인 법안으로 발의했던 ‘브리지 법안’(BRIDGE Act)과 유사하다. 

또, 법안은 가족초청 이민을 축소하고, 이민자의 학력과 능력에 따라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포인트 시스템’ 도입안 등 합법이민개혁안을 포함하고 있어 코튼 의원이 발의한 ‘레이스 법안’ 조항들도 아우르고 있다.

이밖에 국경보안과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 이민자에 대한 신속추방 규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공화당판 ‘포괄이민개혁안’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파의 합법이민개혁 구상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DACA 청년 구제안’이 모두 아우르고 있어 내년 초 본격화될 이민개혁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