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적부조’ 규정 24일 시행2020-02-03 08:33
작성자 Level 10

저소득 이민자 복지 제동, 이전 수혜자엔 소급 않아, 내주 구체적 매뉴얼 공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이 이달 하순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공적부조’ 정책을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한다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했다. 단, 일리노이주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24일부터 온라인과 우편(소인날짜 기준) 등으로 제출되는 이민 신청서에는 모두 적용되며, 연방정부 보조 수혜 일자도 24일을 기준으로 한다.

USCIS의 이와 같은 결정은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공적부조' 정책 시행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행보다. 규정은 본래 지난 10월 중순 시행되기로 했지만 ‘시행 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으로 그 동안 적용되지 않았었다.

USCIS는 “최근 시행 중지 가처분의 기간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전까지 받았던 혜택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며 “(영주권 신청자를 포함해) 체류기간 연장자와 신분변경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USCIS는 2월 첫째 주에 업데이트된 신청서와 제출 방법, 정책매뉴얼 등을 웹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이다. 24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가 과거 양식일 경우 신청자에게 돌려보내진다. USCIS는 새 정책 시행에 앞서 수주 내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관계자 등을 소집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소득, 교육과 능력 등의 요소도 고려돼 향후 이민자가 연방정부의 수혜를 받을지도 함께 평가한다.

USCIS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자립은 미국의 핵심 가치며 수백년간 ‘이민’의 일환이었다. 이민자들에게 자신과 가족, 커뮤니티를 자립하게 함으로써 이민자들의 성공을 증진하고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