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연간 70만 이민자 DNA 채취·보관”2020-02-03 08:31
작성자 Level 10

▶ 14세 이상 구치소 수감자 대상

▶ CBP, 90일 시범 프로그램 시작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DNA샘플 수집 시범운영이 시작(본보 1월 13일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DNA 수집 대상 이민자가 연간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역매체 ‘더 텍사스 트리뷴’은 지난 달 31일 온라인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DNA를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달 시작된 DNA 수집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이민자 최소 74만명의 DNA를 매년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CBP는 현재 일부 이민구치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90일간 운영되고 있는 ‘이민자 DNA 수집 시범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미 전역 모든 이민구치소에서 14세 이상 이민 수감자들에 대한 DNA를 수집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연 평균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민자들이 74만 3,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 계획이 전면 시행될 경우, 매년 74만여명의 이민자들로부터 DNA를 수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CBP의 이민자 대상 DNA 수집 시범 프로그램은 캐나다 국경 인근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이민구치소와 멕시코 국경 인근 텍사스 이글패스 이민구치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새 규정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자진 출두한 망명 신청자들과 이민자 어린이들도 대상이다.

CBP에 따르면, DNA는 입안의 뺨 뒤쪽 부분을 통해 추출된다. 이 같은 정보는 연방수사국(FBI)에서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CODIS)에 보내진다. 각 주와 법집행 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 법집행 기관들이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