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서비스국 "EB-5 투자금 위험 감수해야" 201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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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 지연 후유증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승인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본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EB-5(투자 이민비자)의 펀드 이전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다. 

EB-5 프로그램은 개발 계획이 완성되면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고 2년 거주 후에는 투자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영주권 획득 후 거주 2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금을 돌려받게 되면 비자 권리가 소멸된다. 

하지만,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도 투자자들이 영주권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EB-5 투자가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당장 영주권이 안나와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근년 들어 중국인들의 EB-5 투자 증가로 비자 신청이 늘고 그로 인해 수속 과정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거주기간도 최대 12년까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로 인해 영주권이 나오기도 전에 EB-5 투자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도 지난 6월 14일 EB-5 펀드를 다른 개발계획이나 관련 투자 펀드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거주 기간 연장의 길을 텄다. 

그러나, USCIS는 EB-5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위험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와 개발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위험성이 덜한 곳에 투자되거나 온전히 돌려받기를 원하고, 개발업자들도 재투자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덜해야 계속해서 EB-5를 이용한 펀드 조성에 유리할 것이란 의견이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