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 보호도시, 연방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201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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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호만 ICE 국장, 폭탄선언

지원금중단 이어 처벌까지 고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지원금 중단 선언에 이어 이민자 보호도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워싱턴 타임스는 연방 이민당국이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의 정치지도자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토마스 호만 ICE 국장이 이민자보호도시들의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검토하고 있으며, ICE는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 정치지도자들에게 ‘연방 밀입국 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자보호도시 지도자들이 연방 이민당국과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공조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 밀입국을 방조하는 것이며, 커뮤니티를 범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 호만 ICE 국장의 주장이다.

이민자 보호도시 지도자들에게 연방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호만 국장의 말은 연방 기금 중단을 선언한 법무부의 선언에 이은 보다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 연방 법무부는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LA, 샌프란시스코 등에 대한 법무부 지원금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이날 “각 지역 정부의 사법기관들이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정부가 연방 정부에 이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일정조건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공문을 하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동참하지 않는 지역 도시들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이를 공식 문서로 통보하기는 연방 법무부가 처음이다.

이날 연방 법무부가 지원 중단을 공식화한 지원금은 미 전국 지역 정부들이 범죄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바이른 사법 기금’(the Byrne Justice Assistance Grant)이다. 이 기금은 연방 정부가 각 주정부, 시정부 등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지원하는 기금들 중 규모가 가장 커 지난해 연간 3,270만달러가 교부됐다.

특히, 이 기금 수혜를 받는 도시들 중 기금 수혜액이 큰 상위 10개 도시(표 참조)에 LA, 뉴욕, 필라델피아,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등 4개가 ‘이민자 보호도시’였다.

한편, 호만 ICE 국장은 올해 추방 불체자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기록했던 40만 9,849명을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작전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