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벤처창업 외국인 사업가 5년 체류 허용201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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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7일부터 전격 시행

▶ 요건 갖추면 영주권도

 

 

스타트업(Start-up)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국인 사업가에게 5년까지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 사업가 면제정책’(본보 1월 17일자 보도)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백악관 승인을 받아,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이민정책으로 알려진 ‘외국인 사업가 면제정책안’이 폐기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는 7월 17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이민정책 전문사이트 ‘이미그레이션 뉴스’는 2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외국인 사업가 면제안’ 시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정책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사업가에게 5년까지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나 투자회사, 앤젤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경우, 2순위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사업가가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정책은 혁신적인 사업구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가 허용된다. 

 

또, 혁신사업가 면제를 받은 외국인 사업가가 최장 허용체류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에 O-1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업체가 미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이 가능한 취업2순위 ‘국가이익면제’(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USCIS에 따르면, 벤처업체를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는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18개월전에 일정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로부터 25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미 정부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기금지원을 받았다면 이 프로그램 수혜가 가능하다.

또, 투자금 유치가 미흡한 경우,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가치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입증해도 이 프로그램에 따르 합법체류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즉,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혁신적 사업구상을 가진 외국인 과학기술 고급 인재, 창업가, 발명가들은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NIW를 통해 스폰서 없이도 취업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USCIS는 연간 3,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