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시행중단 판결에 “무자격자 이민 안돼”
▶ 연방대법원에 상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13일 연방 항소법원의 이 정책 시행 중단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연방 항소법원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개정에 대해 시행중단 유지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며, 이 정책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13일 연방대법원에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시행이 차단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의 시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방 법무부는 상고문에서 “제2순회 항소법원 판결은 앞서 다른 법원 판결과 상충될 뿐 아니라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이민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취득을 불허하는 새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15일부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10월 뉴욕남부 연방법원이 공적 부조 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새로운 규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 8일 뉴욕·코네티컷주 등을 관할하는 제2 순회 연방 항소법원이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명령의 해제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 여부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11월 대선 전까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 정책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적부조 규정은 메디칼과 푸드스탬프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