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자 본인의 서명 필요, 집에 없거나 불체자는 곤란
이민 당국이 영주권 등 이민문서를 등기로 배송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영주권과 노동허가증 등 중요 이민 서류 배송시 반드시 당사자가 이를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서명하도록 하는 등기 배송 방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배송 방법을 일반 우편이 아닌 반드시 수령자의 서명이 필요한 ‘서명확인 제한배송’(SCRD)으로 변경하겠다는 것.
우편 배달원은 수령인이 없거나 수령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을 도로 가져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한다.
이에 따라 외부 일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거나 여권이 없는 불체자 등은 이민 문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민국은 2018년부터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영주권을 60일 이내에 다시 찾아가지 않을 경우 파기 처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영주권 등이 배송되는 날짜에 집에 있을 수 없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불편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인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 대신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은 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AILA는 덧붙였다.
특히 이민 문서 수령처를 이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해 놓더라도 이민 변호사 본인만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사무장과 직원들은 이를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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