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연이은 이민국 단속, 체포...불체 한인들 불안감 커져 201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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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불체 아내 체포' 이후 문의 쇄도
"추방명령, 밀입국 과거 없다면 안심해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체포된 사건(본지 12일자 A섹션 1면)이후 많은 한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본지의 해당 기사 조회수가 등록 하루만에 1만건을 훌쩍 넘었고, 시카고 지역 이민변호사 사무실에는 기사를 접한 한인들이 "영주권 발급을 위해 지문을 찍거나 인터뷰하러 법원에 가야 하는데 가도 되는가"라며 "체포될 가능성은 없나"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의 60~70%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것이며, 또한 이는 불체자가 유일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불법체류 과거가 있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합법 신분을 받으려 하는 한인들이 다수인데 최근 체포 사례를 보며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이에 이민법 변호사들은 과거 불체 사실이 있더라도 영주권 수속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한 이민법전문변호사는 "이번 체포 사례는 대상자가 과거 추방 명령을 받았던 과거가 있는 특별한 경우로, 이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된 것"이라며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 수속하는 경우 이번 사건처럼 과거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밀입국 한 경우만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