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카운티 경찰 불체자 체포금지”201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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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페어팩스정부 결의안 통과

▶ 수퍼바이저회…교육위원들도 지지 표명

불법이민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단속이 강력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이 카운티 경찰의 불법체류자 체포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페어팩스카운티가 지난 4일 통과시킨 결의문에는 “이민문제는 연방 관할인 만큼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와 관련해 연방 정부와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이민국 직원이 될 수 없으며 그럴만한 자원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지난 6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들은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문일룡 교육위원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회는 카운티내 공립학교가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수퍼바이저회의 결의에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는 이어 카운티내 공립학교가 학생들을 입학시킬 때 불법체류 등 이민 지위는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카운티 정부는 이번 결의문에서 “카운티내 모든 공립학교는 이민지위와 관계없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연방 지침을 준수한다”면서 “카운티 공립학교는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환영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게 하고 우리 학생 및 학부모들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는 또 “카운티 경찰은 커뮤니티와 잘 협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협조는 자신들이 위험할 때 경찰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이민봉사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은 지난 6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카운티 교육위원들이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 수학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을 약속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학교 직원들이 이민관세국 직원들이 학교 내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학생이나 직원들의 이민지위가 공유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