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주 경찰 불체자 단속 않는다더니…일부 ‘영어미숙자 단속지침’ 논란201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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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연방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지역 경찰당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찰에서 발표와 달리 이민자 단속 사항을 담고 있는 지침서를 갖고 있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접경 지역의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속 소도시 블라이스(Blythe) 경찰국의 ‘이민 위반’ 단속 지침서를 공개하고, 규정 내용 중 일부가 발표 내용과는 다르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경찰이 불법 입국자로 의심하고, 세워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로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것’을 고려 대상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비록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위한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어가 부족한 모든 이민자를 잠재적인 불법 입국, 또는 불법체류자로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어바인 소재 세부 규정 지침서 제공업체 ‘렉시폴’에서 공급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이곳의 지침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블라이스 외에 컬버시티, 아주사, 라구나비치, 어윈데일, 월넛크릭, 리알토 등 11곳 이상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이민자 보호도시’임을 밝힌 컬버시티와 더불어 월넛크릭, 블라이스 경찰국은 이민 단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