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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무비자'도 사전 승인 없으면 '블랙리스트'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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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9년째…여전히 혼란
미국 입국시 사전여행허가 필수
신청 거절되면 탑승거부명단에

 

미국이 한국인 여행객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시행한 지 9년째지만 일부 여행객은 관련 정보를 등한시하다 낭패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A씨(20대·여)는 항공사 발권 과정에서 탑승거부 통보를 받았다. 

항공사가 미국행 무비자 입국관리 시스템에 A씨 이름과 여권정보를 기재하자 '블랙리스트'란 표시가 뜬 것.

A씨 가족은 "1년 전 여동생과 남동생이 미국을 방문할 때 사전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2주를 보낸 뒤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를 줄을 몰랐다"고 전했다.

미국 여행길을 떠나며 한참 신이 난 B씨(25)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망신을 당한 사례다. 

B씨는 한 국적항공사에 항공권 예매 정보와 여권을 줬지만 탑승이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결국 사전여행신청 신청과 승인 뒤에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이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미국 무비자 방문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 공항으로 바로 오는 분들이 있다"라며 "미국을 방문하는 무비자 여행객은 사전에 반드시 ESTA 웹사이트에 방문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8년 11월 한국 단기 여행객을 대상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단 한국인은 사전여행허가 웹사이트(esta.cbp.dhs.gov/esta/)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기재해 미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사전여행허가를 받으면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안으로 관광, 출장, 여행을 할 수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잘못 이용한 A씨는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명단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A씨가 인천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현재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 발권 때는 무비자 여행객의 사전여행허가 승인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무비자 입국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인이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을 방문했다면 무비자 방문이 금지된다. 

최근에는 무비자 방문객의 페이스북 계정 등 소셜미디어(SNS)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한 이민 관계자는 "무비자는 어디까지나 단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며 "간혹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신분 변경에 나서는 분들도 있지만 '시민권자와 결혼, 시민권자 가족을 통한 신분변경'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