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도 적법한 권리 있다”2013-11-20 00:00
작성자

▶ 연방 대법관 후보 고서치 ‘트럼프에 반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사진) 연방 대법관 후보자가 21일 인준 청문회에서 ‘반 이민’과 고문 부활, 낙태 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에 반기를 들었다.

고서치 후보자는 이날 연방 상원 법사위의 이틀째 청문회에서 각종 정책적 입장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 위원들의 송곳 추궁을 받으면서 “불법 이민자들도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소신을 밝힌 것이다.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우리는 헌법이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자유로운 (종교) 의식과 법의 평등한 지배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무슬림을 겨냥해 입국을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와 평등한 법 적용을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또 “대법원은 과거 적법한 권리들은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조차 해당한다고 했다”며 “나는 그 법을 특정 믿음에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이어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확인한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낙태 판결에 관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다.

낙태 금지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대법원) 문밖으로 나갈 것”이라며 “판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용의자 고문부활 구상에 대해 “우리는 고문을 금하는 협약에 가입해 있고 그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감자 대우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대통령이 고문을 허용하는 등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권한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누구도 법위에 설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