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음주운전 영주권자 입국거부 사유”2013-10-03 00:00
작성자

▶ 데이빗 마틴 남가주 이민세관국장 이기철 총영사와 면담 통해 밝혀

▶ 단순 서류미비자는 추적 단속 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반 이민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 열풍이 불어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이 범죄 전력자 우선 단속 및 추방 방침을 강조하면서 특히 음주운전 기록의 경우 불체자 추방은 물론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의 입국 거부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남가주 지역 총책임자인 데이빗 마틴 국장은 지난달 28일 LA 총영사관의 이기철 총영사와의 면담에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2일 총영사관이 전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총영사가 ICE를 방문해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ICE 측은 불체자 단속 및 이민 정책 집행의 중점 사항으로 ▲단순 서류미비자 보다는 외국인 중범죄자와 전과자를 최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수배자나 도주자 등 특정 단속 대상을 정해 추적을 하고 있으며 ▲단순 서류미비자에 대해서는 추적 단속은 없으나 이민 당국은 불체 신분 이민자에 대해서 언제나 단속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단,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는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단순 서류미비자의 경우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 만으로는 추방 대상에 오르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돼 유죄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 당국은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기철 총영사는 연방 당국의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 한인 이민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양측이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ICE 측과 합의했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또 LA 총영사관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해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가 우려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 이민국과 협력해 이민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범죄 전력이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외 지역을 방문했다가 미국에 들어올 때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이민 당국은 밝혔으며, 여기에는 음주운전 전력도 포함된다고 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