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추방 대상자 주거지나 직장까지 찾아가 체포"201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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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국 지부장, LA총영사에 설명
"불체자 체포 때 주변인까지 신분 확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류신분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내부 방침을 LA총영사관에 밝혔다. 

ICE는 최근 강화된 이민정책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전과자와 중범죄자를 집중 단속해 추방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E는 추방 대상자를 특정해 주거지나 직장까지 찾아가 체포한다고 강조했다. ICE는 단속 대상인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의 체류신분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2일 LA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ICE LA지부가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 단속 지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기철 총영사는 지난 28일 ICE LA지부 데이비드 마틴 국장을 면담하고 한인 서류미비자 인권보호를 당부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ICE는 외국 국적 전과자와 중범죄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ICE LA지부 마틴 국장은 이기철 총영사에게 "ICE는 합법 또는 불법 체류와 무관하게 외국인 전과자와 중범죄자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국적) 중범죄자, 갱단원, 마약밀매자 등은 최우선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 ICE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교, 교회, 마켓, 백화점 등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불심검문은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ICE는 합법체류 신분인 전과자 또는 범죄 혐의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범죄 혐의나 기록이 발견되면 재입국이 불허된다. 

LA총영사관은 ICE와 만남에서 자국민 체포 시 통보 및 영사접견권 보장을 당부했다. 이기철 총영사는 "마틴 국장을 초청한 한인사회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자국민 서류미비자 체포에 대비한 비상연락망(213-247-5566)을 운영하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