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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교협 ‘트럼프시대,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공지201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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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당분간 안하는게 좋아”

▶ “영주권자도 가능하면 한국방문 자제하도록”

 

청소년 추방유예(DACA)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권고가 이민권익단체로부터 나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는 28일 VA사무실에서 최근 개통한 24시간 이민자 긴급 상황 핫라인을 알리며 권고사항과 함께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전했다. 

전세희 미교협 홍보담당은 “최근 전국적으로 223명의 한인들이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 핫라인을 통해 문의를 했으며 이중 청소년 추방 유예(DACA)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면서 “처음 DACA를 신청하는 사람은 현재 안전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하며 DACA를 갱신할 경우, 범죄기록이 없으면 갱신하는 것이 좋다”고 밝다. 

미교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 조치를 내린 후 핫라인(11-844-500 -3222)을 설치하고 버지니아 사무실과 LA 사무실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희 홍보담당은 “영주권자인 경우, 가능하면 한국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한다”면서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범죄기록이 있으면 특히 자제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민단속반에 의해 구금됐을 경우에는 가족, 친지는 이민 단속반의 온라인 구금자 위치 추적 데이터베이스(https://locator.ice.gov/homePage.do)를 이용해 구금된 이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교협 오수경 워싱턴지부장은 “현재 두 번째 행정명령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은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경찰에게 이민단속권한을 수여하는 287(g) 프로그램의 주내 시행을 불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버지니아에서는 현재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지방경찰에게 이민단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오수경 지부장은 “한인들은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생긴 모습으로 인해 이민단속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민자 가족은 시민권자,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서류미비자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진행사항을 잘 지켜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영미 미교협 서비스 코디테이터는 “이민단속반이 집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면 판사의 서명이 된 영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주지 말고 이민국 직원에게 영장을 문틈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서류미비자가 이민단속반에 의해 체포됐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민국 직원에게 대답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와 상의 없이 단속반이 주는 어떤 서류도 서명하지 않은 것이 좋다. 

한편 미교협은 웹사이트(www.nakasec.org/rights)에서 인쇄하실 수 있는 ‘기본권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 단속반이 검문할 경우, 이 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