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 3순위 문호 한 달 진전 2013-05-11 00:00
작성자
""

새해 첫 달부터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1개월 진전됐다. 가족이민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7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부문별로 각각 2~5주가량 앞당겨졌다.

우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09년 12월 1일에서 2010년 1월 8일로 5주가량 진전하면서 가족이민 중 가장 큰 진전 폭을 나타냈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2월 22일에서 2015년 3월 22일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지난달 2010년 5월 8일에서 2010년 6월 8일로 각각 4주가 빨라졌다. 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5년 2월 15일에서 2005년 3월 1일로 2주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1월 22일로 지난달 2003년 12월 22일보다 4주가 빨라졌다.

반면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가족이민 순위 모든 분야에서 이번 달도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8월 1일로 동결을 기록했던 지난달 2016년 7월 1일보다 한 달가량 빨라졌다. 취업이민에서 3순위를 제외한 다른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됐다.

영주권신청서(I-485)와 함께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제출할 수 있는 사전 접수일자는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2017년 1월에도 전면 오픈돼 기다림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승인(PERM)만 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I-140)과 3단계 I-485, I-765와 I-131을 동시 접수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도 콤보카드를 받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