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노동허가 적체 해소201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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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월 접수분 처리

취업이민 노동허가가 속도를 내고 있어 3개월까지 처리기간이 빨라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1일 공개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PERM)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일 현재 처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지난 7월 접수 분인 것으로 파악돼 PERM 처리기간은 3개월까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 신청서는 감사(Audit)나 보충서류제출(RFE)처분을 받지 않은 정상처리분(Analyst Review)이다.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서는 이날 현재 2016년 2월 접수 분이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최소 8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ERM 처리는 지난 2013년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으나 2014년부터 처리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2014년의 경우, PERM 처리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심각한 적체 현상이 나타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고, 2015년에도 PERM 처리에는 대체로 7∼8개월이 소요됐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