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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민서비스국, 시민권 신청서 개정- 전 과정 전산망 통해 전자 처리 201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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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할 때 사진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부터 모든 N-400를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전자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자들은 더 이상 두 장의 사진을 N-400에 동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N-400를 전자 처리하며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자가 신청지원센터(ASC)를 방문해 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때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기록된 사진은 N-400 전자 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더 이상 사진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단,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 신청자는 여전히 두 장의 사진을 N-400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 앞으로 7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도 ASC에 방문해야 한다. 그동안 75세 이상 신청자는 지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ACS에 방문할 필요가 없었지만 모든 N-400를 전자상으로 처리함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증명 사진을 ACS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7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도 반드시 ASC를 방문해 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N-400에 첨부되는 증명 사진도 이때 촬영해야 한다. 단, 75세 이상 신청자에 대한 생체정보 등록 수수료는 면제된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