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신청양식 변경… 온라인으로만 접수201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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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장 제출 규정 사라져

 

종이로 된 시민권 신청서(N-400) 양식이 사라지게 돼 시민권 신청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해외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는 더 이상 종이로 된 시민권 신청서(N-400)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으로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 사진과 지문 재취 절차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사진 2장 제출 규정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자는 미국 여권 규격에 맞는 2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신청절차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돼 사진은 더 이상 제출하지 않게 되며, 대신 신청자 지원센터(ASC)에서 지문 채취를 할 때 디지털 사진을 찍게 된다.

75세 이상 고령 신청자에게는 면제해왔던 지문 채취 규정도 달라졌다.

USCIS는 신청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권 신청자는 ASC를 방문할 때, 사진촬영과 서명과 함께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생체정보 채취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