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사이버 공격 대처 오바마 행정명령2013-03-09 00:00
작성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중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처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리사 모나코 백악관 국가안보·대테러 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온라인에서 더욱 공격적이고 정교해졌고 이란은 미국 금융기관을 공격했으며 북한은 기업과 국가를 공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날 뉴욕에서 열린 사이버 안보회의에서 이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행정명령은 중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 정부의 대처를 ‘위협대처·자산대처·정보지원’ 등 3대 활동으로 분류했다.  중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연방수사국(FBI)은 연방 차원의 수사를 담당하며, 국토안보부는 기술적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타격을 받은 정부기관의 충격을 줄이고 파장의 확산을 막는 활동을 이끌게 된다.  또 ‘사이버위협 정보통합센터’(CTIIC)가 사이버 위협에 관한 정보 통합과 분석을 담당해 그 위협을 완화 또는 분쇄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