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자 직계도‘입국 금지기간’면제201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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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전력 가족 혜택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입국 금지기간 면제’ 조항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확대된다.   28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입국 금지기간 면제’ 대상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한 새로운 규정을 29일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 정이며, 새로운 확대조항은 오는 8월2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입국 금지기간 면제’(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는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이민자가 미국을 떠나 이민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기간 적용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 그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만 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면제 확대조치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 출국했다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 금지기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입국 금지기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 ‘입국금지 유예신청서’(I-601A)를 미국에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USCIS는 “입국 금지기간 면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영주권 취득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입국 금지기간에 묶여 미국 출국을 꺼리거나 입국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국무부의 이민비자를 받기가 더 수월해지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도 용이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주권 취득자격을 갖축 있는 입국 금지기간에 묶여 있는 대상자는 입국 금지 사유가 범죄나 다른 사유가 아닌 ‘불법체류’가 유일한 사유여야 면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I-601A를 접수하기 전 반드시 가족이민 청원(I-130)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