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고용주 벌금 2배로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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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발때 1만달러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거나 이민 노동자를 차별하는 고용주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발간된 연방 관보를 통해 이민자를 불법 고용하거나 이민노동자를 차별하는 고용주 벌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벌금인상은 그간의 인플레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벌금 인상율을 10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 당국이 고용주들의 이민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의 고용주 벌금 인상에 따라, 이민자를 불법 고용하는 고용주는 1차 적발 시 539~4,313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 벌금은 250~2,000달러여서 벌금 인상폭은 100%를 웃돈다. 2차 적발되는 고용주 벌금은 더욱 높아져 4,313∽1만 781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민자와 관련된 부당한 불공정 고용행위가 적발된 고용주 벌금도 대폭 인상된다. 1차 적발된 고용주는 현재의 375~3,200달러에서 445~3,563달러로 크게 오르게 되고, 2차 적발되는 고용주는 8,908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민 노동자에 대해 연달아 3회 이상 불공정 고용행위를 하다 적발된 고용주는 최고 1만 7,816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가 밝힌 벌금액은 고용주의 불법 행위에 관련된 이민노동자 1명당 부과되는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다수의 이민 노동자를 두고 있는 고용주 경우에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한편, OSC는 고용주가 노동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민자나 미국인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주가 자의적으로 특정 이민서류만을 고집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