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No ‘자영업 면허’ Yes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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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개혁 행정명령 연방대법 제동불구

▶ 가주 불체자들 39개 라이선스 허용

추방유예 확대를 기대했던 수많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산으로 크게 낙담하고 있지만 추방유예가 무산됐다고 해서 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연방법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취업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영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업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 독립 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길까지 봉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 전국에서 이민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캘리포니아 거주 불법체류 이민자라면 체류신분이 없어도 각종 직업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39개 직업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직업 라이선스 자격 차별금지법’(SB1159)을 지난 2014년 제정,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법에 따라, 현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국 산하 39개 직업관련 보드들은 신청자의 이민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해 주고 있어 불법체류 이민자도 라이선스를 받아 자영업이나 독립사업자 자격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주법을 활용하면, 불법체류 이민자도 ‘웍퍼밋’(work permit)을 받지 않고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지역 라디오 방송 KPCC는 5일 행정명령 무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SB1199로 인해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며 직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의 모습을 조명했다. 방송은 최근 행정명령 무산으로 크게 낙담했다 이 주법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는 멕시코 출신 여성 캄베로스의 사연을 소개했다.
 

멕시코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캄베로스는 SB1159 시행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 독립사업자 자격으로 가정방문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 캄베로스는 “SB1159가 제정됐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며 “나도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법 SB1159에 따라 현재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개방된 직업은 치위생사, 검안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터, 장례 지도사, 부동산 중개인, 법정기록사, 권투선수, 자동차 수리공, 재정상담사, 간호사, 수의사 등 라이선스가 필요한 39개 직업군이다.  이 법은 리카르도 라라(민주·벨가든)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 의회를 통과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따라서, 추방유예를 받지 못한 이민자는 웍퍼밋이 없어 합법적인 취업은 어렵지만 대신 ‘납세자번호’(ITIN)을 받고, 직업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 독립사업자나 자영업자 자격으로 일할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