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명령 받고도 체류 92만명201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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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만명은 범죄전과 불구 수감조차 안돼 문제 심각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체류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가 9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 당국의 추방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중 약 17만여명은 범죄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연구센터’(CIS)는 최근 연방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4월 현재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체류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가 92만5,193명에 달하며, 이들 중 17만9,040명이 범죄전과가 있는 이민자라고 밝혔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미국을 떠나야 할 92만여명의 이민자들이 당국의 추방명령 미집행으로 인해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명령 후 체류자’(post final order docket)로 분류하고 있는 이같은 이민자들 중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는 1만1,37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석방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범 우려가 있는 추방대상 범죄전과 이민자들 중 이민구치소 수감자는 6,905명에 그쳤고 나머지 17만2,135명은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CIS는 추방명령을 받은 후 미국을 떠나지 않는 이민자 대부분은 추방소송 중 도주해 이민당국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추방대상 이민자들 중에는 이민당국이 강제추방을 하려 해도 출신 국가 정부에서 송환을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석방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5회계연도의 경우, 추방대상 이민자 2,166명이 출신 국가 정부가 송환거부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방명령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은 멕시코 출신이 18만7,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15만9,000명), 온두라스(12만명), 과테말라(9만9,000명) 출신이 뒤를 이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