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 무산 가능성201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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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유예안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 상고심이 마침내 시작됐다.   하지만, 8명의 연방 대법관들이 4대4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행정명령이 자칫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18일 연방정부가 하급심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결정에 맞서 제기한 상고 소송 첫 심리를 열어 찬반 양측의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심리에서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를 대리한 스캇 켈러 변호사와 연방 정부를 대리한 도널드 베릴 법무부 차관 등이 구두 변론을 했으며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의안을 제출한 연방하원 측도 구두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원고 측인 텍사스 주정부를,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오바마 행정부를 각각 두둔했다.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민자 그룹 중 누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행정명령을 통해 푸는 과제가 아니다”면서 “지금은 마치 대통령이 정책을 규정하고 의회가 이를 집행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는 거꾸로 된 것”이라고 비판해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불법체류자들을 대사면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다.
 

또 보수 성향임에도 그간 5대4로 보수우위 구도의 대법원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오바마케어’와 동성결혼 합법화처럼 잇단 진보적 판결을 끌어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26개 주정부 측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   반면, 첫 히스패닉 대법관으로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측을 두둔했다.   대법원이 오는 6월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에서 4대4 동수판결을 내린다면 하급심이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중단상태가 지속돼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에는 더 이상이 시행이 어려워진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