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복수국적 2세들 한국방문 고민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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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맞아 장기체류 하려다 국적문제로 병역의무 발생 우려 -

미국에서 유학생 아버지와 영주권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김모(21)씨. 김씨는 출생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을 방문, 100일 정도 할아버지댁에 머무르고 미국으로 돌아오다 출국 당시 출입국심사에서 장기체류(90일 이상)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김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실을 몰라 국적 이탈을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한 것이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확인돼 앞으로 복수국적자로 관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여름방학을 이용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총영사관에 문의했지만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절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남가주 주요 대학들의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모국수학을 비롯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상당수가 병역 및 국적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모국수학 등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병역 및 국적과 관련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민원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때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출입국하는 경우, 단기방문 (90일 이내) 이 목적일 때에는 예외가 허용이 되지만, 90일 이상 체류 때 출입국심사에서 발견이 되면 향후 출입국에 있어 복수국적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LA 총영사관 양만호 병역담당 영사는 “일단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부모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영사는 “하지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받은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이 한국 내에서 일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며 “또한 모국수학의 경우 학업기간 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