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심사서 탈락 잇달아201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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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받고 출석 제대로 않다가

▶ 재학기간 기록 보충서류 제출 요구

한인타운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주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I-20를 발급해주는 이른바 ‘비자 장사’ 이민사기가 지난해 잇따라 적발되면서 연방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심사시 학생비자 소지 경력을 가진 신청자들에게 깐깐하게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분 유지를 위해 학교나 학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I-20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신청자들의 경우 이민 당국의 부쩍 까다로운 서류 요구 때문에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최모씨는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 이민국으로부터 보충서류(RFE) 제출을 요구받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전 학생 신분이었던 최씨가 재학했던 학교를 실제로 다녔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최씨는 실제로 학교를 다녔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성적표나 출석기록 등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잇단 이민사기로 인해 이민국이 특히 학생 신분 출신 신청자들의 케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상당수의 한인들이 증명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말이다.  이민국은 특히 학생 신분 유지 당시 실제로 학교에 다녔는지 및 학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을 까다롭게 따지고 있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이민법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보다 추가서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비자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여러 군데 학교의 I-20를 소지하고 있거나 학교 5년이상, ESL 프로그램을 3년 이상 했을 경우 추가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을 신청한 한 한인의 경우 I-485단계에서 인터뷰 대상자로 분류되어 10년 전 다녔던 어학원 수업 강사의 이름을 물어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법 변호사는 “I-485 접수가 평균적으로 6개월 걸리던 것이 비교해 요즘 8개월에서 1년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추가서류 요청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심사가 타 오피스로 이관되기도 하고 인터뷰 요청이 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추가서류 요청의 경우 서면으로 와서 그나마 미리 준비 가능하지만 인터뷰 요청의 경우 이민국 관계자와 지원자가 직접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가늠할 수 없어 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우 만일의 추가서류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학했던 학교의 I-20를 빠짐없이 소지하고 출석증명서, 성적표, 교수 수업계획서 등 미국 입국시점부터 학교관련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