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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STEM OPT 연장 최종 규정…5월 10일부터 시행 들어가 201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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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 최종 개선 규정이 9일 공개됐다.  이 개선 규정은 오늘(10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종전 연장 규정 만료 예정일이었던 오는 5월 10일부터 전격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 단 이 규정은 2019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3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최근 또는 이전에 졸업한 STEM 분야 전공 유학생에 대한 OPT 연장 기간이 기존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다.
 

전공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OPT 기간 12개월까지 합치면 STEM 전공 유학생들은 최대 3년(36개월)간 학생(F-1) 비자 상태로 OPT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 단, OPT 기간 중 고용되지 않은 기간이 150일을 넘기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일차 OPT를 끝낸 후 상급 학교에 진학해 학위를 취득하고 자격을 갖출 경우에도 이 규정의 혜택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면 연장 혜택 신청 시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 액수 구체적인 현장실습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고용주 심사는 더욱 강화됐다.
 

이번 연장 규정 개선은 STEM 분야 근로자단체인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가 2008년 국토안보부가 STEM 전공자의 OPT 연장 규정을 발표하면서 절차를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연방법원이 지난해 8월 연장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판결의 영향을 받은 회사와 유학생들이 체류 및 취업 신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판결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올해 2월 12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고 국토안보부가 이 기간 동안 급히 규정 개선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시 정식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