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대법원, 4월부터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 201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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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 명령의 시행 여부를 판가름할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날짜가 오는 4월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실시 등을 포함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과 심리를 오는 4월 1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오는 6월 말쯤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전당 대회를 수주 앞둔 시기로 모든 정치적 관심이 대법원의 판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가 그해 12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