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자도 지문·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201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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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 내 거소신고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해 사전등록 절차 생략

▶분실·도난 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다.



기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에서 지문과 얼굴정보를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거소신고를 할 경우 거주 주소와 여권 정보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외국인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한국 국민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