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 한인청소년 13,000명201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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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A시행 3년6개월만에 한인 승인률 95%달해

▶ 신청자수 국적별 6위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을 단행한 지 3년 6개월 만에 추방유예를 받은 미국 내 서류미비 신분 한인 청소년 수가 1만3,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해 추방유예를 시작한 이래 3년6개월 만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2일 공개한 '2012~2016(2012년6월~2015년 12월) DACA 접수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 청소년 1만3,785명이 DACA를 신청, 이 중 95%에 달하는 1만3,067명이 승인을 받았다. 이 중 최초 신청자는 7,413명이 접수, 이 중 6,863명이 승인돼 93%의 승인율을 보였고 갱신 신청자의 경우 6,375명 중 97%에 해당하는 6,204명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 전국에서 추방유예 승인을 신청한 서류미비 청소년은 총 131만3,332명이고 이중 5만7,900여명이 자격 미달로 접수가 거부됐고, 5만6,820여명이 심사 보류 상태다.   따라서 추방 유예 신청 승인율은 평균 91%로 집계됐다.    한편 국적별로는 멕시코 신청자가 62만2,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 페루 등 남미국가 출신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번째로 DACA 신청자 수가 많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