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취업 전력 시민권 못받아201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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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15일 일했는데…연방 항소법원 판결

귀화를 신청한 영주권자가 합법체류 기간이라 하더라도 비자 조건을 위반해 취업한 전력이 있다면 그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시민권 취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4일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이라크계 영주권자 파록 압둘마지드 하모드와 오르와 할리 알사둔 부부가 연방 이민당국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제기한 시민권 거부 취소소송에서 이민당국의 시민권 거부를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종교비자로 입국했던 하모드와 알아사둔 부부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단 15일간의 불법취업 기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는 비자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시민권자로서의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시민권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귀화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하모드와 알아사둔 부부는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데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 시민권 거부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하모드가 단 15일간에 불과하지만 불법적인 취업 제의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백한 비자규정 위반에 해당돼 시민권 거부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1999년 미네소타의 이슬람계 학교인 알아말 스쿨을 통해 종교비자를 받아 입국했던 하모드는 이듬해 8월 ‘이슬람 문화 커뮤니티 센터’(ICCC)로 직장을 옮겼다, 하지만, 문제는 하모드가 ICCC의 고용허가가 승인되기 이전인 7월15일부터 ICCC에서 근무한 것이 화근이었다.   고용허가 승인이 나기 15일 전에 ICCC에서 일한 것은 명백한 비자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USCIS의 판단이었다. 하모드와 알사둔 부부는 2002년 영주권은 별 문제 없이 취득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7년 시민권 신청서에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결국 시민권 신청이 거부됐다.  합법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고용주 변경 승인이 나기 이전에 직장을 옮겨 근무한 것은 명백한 비자규정 위반이자 불법고용에 해당돼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하더라도 시민권 신청 자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 법원과 이민당국의 결론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