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방문 시민권자 출입국 민원 ‘신속’2013-02-02 00:00
작성자

▶ 법무부 방문 예약제, 대기 불편 사라져 온라인 통해 간단히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재외동포 거소증을 받거나 한국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업무를 위해 관공서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한국 법무부가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및 갱신을 비롯해 출입국 체류업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 및 외국 국적자들이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출입국 체류업무 신청 관련 사전 방문예약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올 가을 건강검진차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거소증을 갱신할 예정인 한인 박모씨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측에 문의를 하던 중 희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난달부터 출입국 체류업무와 관련해 사전 방문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시간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사람이 많을 경우 출입국 업무를 보기위해 길게는 3시간 넘게 기다리곤 했는데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온라인에서 예약할 경우 대기할 필요 없이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에 너무 기뻤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 법무부는 지난 2월1일부터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출입국 체류업무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방문예약제란 거소신고제 신청 및 갱신 등 외국 국적자들이 체류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전자정부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해당 지역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방문예약제 시행 이전에는 재외동포들이 거소증 신청 및 갱신을 위해 사무소 방문시 다른 출입국업무를 보기 위한 민원인들과 중복되어 3~4시간씩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속출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민원업무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온라인 예약을 가능하도록 해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해당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2월1일부터 체류 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그동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소를 방문했다 장시간 대기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며 “외국인 등록증 수령이나 각종 증면서 발급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약없이 방문이 가능하며, 별도의 아이디나 회원가입을 하지않고 거소번호과 발급일자를 입력할 경우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