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스폰서' 업주 맘대로 취소 못한다 201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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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기간에 업주가 이민 승인을 받은 취업이민청원(I-140)을 철회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이민비자 규정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4일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 양식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개선안은 부득이한 상황(compelling circumstances)에 해당되는 경우 I-140 승인만으로 노동허가증(EAD)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양식 변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 양식은 이미 I-140 승인을 받은 전문직 취업(H-1B/H-1B1)비자, 주재원(L-1)비자, 특기자(O)비자 소지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EAD를 신청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에 해당하는 자가 15만506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EAD 신청자와 다르게 이번 규정 개선에 따른 EAD 신청자는 지문 등의 생체학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 수수료 380달러 이외에 생체학 검사 85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미그레이션로닷컴 측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세부 규정은 '질병이나 장애, 업주의 앙갚음 등 말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너무 제약 사항이 많을 경우 수혜자가 상당히 제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USCIS가 지난해 12월 31일 연방관보에 개제한 비이민비자 규정 개선안 초안은 우선 I-140 승인을 받은 지 180일 이상이 지난 후에는 업주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사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또는 노동허가 취소 등이 아니라면 I-140 승인을 자동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I-140 승인만으로도 전문직 취업(H-1B)비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직하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H-1B 또는 주재원(L-1)비자 소지자가 실직 또는 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둬 이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지만 노동을 할 수는 없다. 부득이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I-140 승인만으로 EAD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I-140 승인을 받은 후 우선일자가 1년 내에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계속해서 같은 분야에 근무할 경우 EAD 갱신 시 자동으로 180일을 연장 조치했으며 기존 EAD 90일 이내 발급 의무화 규정은 삭제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 H-1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수속 중에 있는 경우 기존 6년까지로 제한돼 있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