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STEM OPT 최종 연장안 확정 201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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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을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5일 OPT 연장 규정 최종 개선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0월 19일 개선안 초안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개제했고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쳤다.   이 기간 7만 여건의 의견이 수렴됐고 DHS는 이를 종합해 규정 최종 개선안을 마련 OMB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OMB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발효 날짜와 함께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개선안은 OPT 연장 기간을 종전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다. 전공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OPT 기간 12개월을 합치면 STEM 전공 유학생들은 총 3년간 학생(F-1) 비자 상태로 OPT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최대 2회까지 24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OPT 기간에서 고용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연장 혜택 신청 시 고용주의 임금 지급 액수와 구체적인 현장실습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고용주 심사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은 지난달 23일 OPT 연장 규정 만료일을 오는 5월 10일까지 90일 연장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연장 규정 개선안은 오는 5월 10일까지 OMB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지난해 8월 연방법원은 워싱턴얼라이언스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08년 발효된 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17개월 연장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즉시 발효할 만한 긴급 규정이 아니었다며 무효화 판결을 내렸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