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명령 이행 않는 불법체류자 이민당국이 직접 벌금징수 추진201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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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의원들 법안 발의

추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체류 이민자들로부터 연방 이민당국이 직접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불법이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제프 세션(앨라배마) 의원이 지난 10일 연방 상원에 ‘이민 수사관 지원법안’(S2538)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단속 전담기관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법 집행 예산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입안됐으나 추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체류 이민자나 결혼 이민사기 등에 연루된 이민자들에게 ICE가 직접 벌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법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법안은 ICE가 불법체류 이민자들로부터 거둔 벌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이민 단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이나 무기 등 이민 수사관들이 현장단속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ICE는 사법기관의 이민법 단속 의지를 꺾고 있다”며 “차기 행정부는 불법이민을 차단하고, 법을 위반한 이민자들을 처벌하는 이민 수사관들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