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연방 상원, 투자이민 개혁 고심 중201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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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상원 법사위 공청회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오는 9월 30일 또 다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 의회가 외국인 투자자 심사를 강화하고 투자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이민 개선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2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50만달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최저 투자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공화당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은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현재와 같이 운영되도록 할 수는 없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50만달러 투자이민의 근간이 되고 있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말 시효만료를 앞두고 3개월이 임시 연장됐으나 개혁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시 올해 9월 30일까지 시효가 임시 연장된 상태.  현재 상원에는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투자이민 개혁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3년으로 되어 있는 시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최소 투자금을 80만달러로 60%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0만달러 일반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액도 120만달로 인상된다.  투자이민제도는 지난 1990년 처음 도입됐으나 투자금 규모 100만달러에 달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 1992년 투자금 규모를 50만달러로 대폭 낮추고, 간접 고용도 인정해 주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중국인 투자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임시 영주권 발급 지연 해결방안이 새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